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뉴진스 문제도 시끄러운데,여기에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도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도대체, 하이브의 리스크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
지난 28일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29일 자정부터 해지한다고 밝혔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컨셉을 모방하고, 해당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어도어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송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연예계에서는 이례적이다. 이전까지는 연예인이 소속사와 다툼이 있을 때 소송 개시 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내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뉴진스의 일방적 의사 통지만으로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를 어도어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뉴진스의 이 같은 행보가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활동 가능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한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중대한 계약 위반을 했는지, 뉴진스의 시정 요구가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요구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어도어는 전속계약에서 중요한 활동 섭외, 지원, 정산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뉴진스의 해지 통보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모펀드와의 계약을 통해 약 4,000억 원을 별도로 챙긴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방 의장은 상장 1~2년 전, 하이브 지분을 들고 있던 사모펀드와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30%를 받기로 한 비밀 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계약 내용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기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진 것은 하이브의 상장 직후 사모펀드가 대규모 주식 매도로 차익 실현에 나서며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원래 방 의장은 하이브의 1대 주주로 보호예수에 걸려 주식을 매도할 수 없었는데,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별도 계약을 통해 매도 이익을 현금으로 챙긴 것이 알려지며, 방 의장이 비밀 계약을 통해 보호예수 의무를 회피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29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즉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보호예수
상장이나 합병 등 특정 상황에서 대주주의 주식 매도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 대량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방 의장과 사모펀드의 주주 간 거래를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 기재했어야 했냐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보고했어야 한다며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이브와 주관사 측은 계약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공모 가격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자, 바닥을 딛고 반등 흐름을 타던 하이브 주가엔 빨간불이 켜졌다. 기자회견 다음날인 29일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08% 하락한 19만 5,2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28일부터 주가가 2거래일간 8% 가까이 빠졌다.
하이브 투자자들은 연이은 악재에 분통을 터뜨렸다. 뉴진스 탈퇴 통보와 같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을 주주들이 언론 보도로 접해야 하는 상황에 울분을 토했다. 방시혁 의장의 비밀 계약을 두고도 “신규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하이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본다. 뉴진스가 하이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이 가져올 예상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으로 기대되는 만큼, 하이브 입장에선 그리 큰 타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방시혁 의장의 비밀계약에 관해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부분은 법적 검토 결과 의무사항이 아니다. 대주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도 없다. 비상장사 투자 시 일상적인 개인 간 거래이며, 문제 소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하이브가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리 검토를 수차례 진행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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