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2023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꿈달(caucasus)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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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최저임금 결정, 9,620원(+5%)으로 결정

 

 

저도 학창 시절 알바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규적인 직업이 없는 알바생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도 대학시절 한창 알바를 하던 그때는 시급 5200원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일부 착한 사장님들은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값을 쳐줬었어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최저임금)을 지급받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저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율, 자료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결정은 고용주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각각의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매년 양측은 팽팽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최저임금결정에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하여 투표로 결정하게 되지요.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9명) + 사용자위원(9명) + 공익위원(9명) = 총27명으로 구성

 

 

2023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6월 29일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 인상된 것입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에 16.4%, 2019년에는 10.9%로 크게 인상된 이후 지난 몇 년간 인상률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내년에는 결국 5%가량 오르게 되었으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달은 결국 무산이네요.

 

 

이번 협상도 노동계와 경영계 양 측은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수정했으나 합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에 대한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 양 측의 1차 협상시 제시안(정부측은 3차 협상 결렬 후 제안한 것)

- 노동계 : 금년 대비 18.9% 인상 요구 (10,890원 요구)

- 경영계 : 금년도와 동결 요구

- 정부측 : 금년 대비 5% 제안 (9,620원)

**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증가율 2.2% = 5%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주장이 너무 극과 극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합의가 되겠어요?

결국 투표로 진행했는데, 단일 안에 만족하지 못한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불참하고, 사용자 위원 측 9명은 전원 퇴장하여 기권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결국 중도 퇴장한 4명을 제외하고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노동계나 경영계나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정이 되버린 것이지요.

이번 인상 결과에 대하여 양대 노총부터 사용자 측까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양대 노총은 이전부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도 같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에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 한국노총: 5% 인상이 아쉬운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결정이 지연되지 않은 것에 긍정적인 반응

😤 민주노총: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 임금 동결을 넘어 실질적인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기에,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반대

 

 

경영계측, 사실 말이 경여이지 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 사용자는 소상공인나 영세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지요. 이분들은 5% 인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더 이상 그만한 지불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 워낙 고물가 시대라서 영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나가겠다고 합니다. 서로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내년도 최저임금결정안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네요. 한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을 듯 싶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서로 양측의 자기 입장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자체가 영위되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같은 상황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주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분들인데, 저임금 근로자들과 항상 논쟁을 한다는 것에대해 갑과 을이 아닌 을과 을의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그래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매년 어느정도 잘 인상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와는 거의 해당되지 않아요. 결국, 이러한 문제도 정부가 나서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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