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그것.
바로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 우리나라는 해외주식의 경우 1년동안 실현한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초과금액에 대하여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야한다. 💲
해외주식 공제금액 한도가 고작 250만원 밖에는 되지 않는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공제금액 한도가 최대 5천만원이기 때문에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개미투자자라면 양도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는 내야한다. 거래세 역시 증권사에서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도 필요 없다.
하여튼 해외주식의 경우는 공제금액이 매우 작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크다면 세금 문제가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한해 동안 1천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 1천만원 – 250만원 = 750만원의 22% 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주식을 장기보유한다면 당장 세금 문제는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막상 목돈이 필요하여 주식을 매도할 경우 수익이 크다면 세금 문제가 큰 고민거리가 된다.
이럴 때 절세를 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
바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에게 10년간 최대 6억원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
따라서 6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바로 매도하면,
배우자는 증여받은 평가액에서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처럼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곧바로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 제도를 이월과세하는 기준으로 개정한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매도하더라도 증여시점의 평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배우자가 매수했던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없게 된다.
👉관련글: 배우자 증여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2025년부터 어려워진다. (tistory.com)
단,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만 이월과세 기준을 적용하고, 증여받은 후로 1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그때는 증여받은 시점의 평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증여한 이후로 1년이 지나 매도했을 때 주가가 상승했다면 평가금액도 증가했을테고, 그러니까 결국 정부는 조금이라도 양도세를 받아낼 속셈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증여 제도를 적절히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본인도 이용중인 한국투자증권에 있는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은 같은 증권사를 이용중인 배우자라고 하여도,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어플에서는 출고해줄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가까운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한다.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시대에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넘기고 싶을 때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니.
참으로 불편하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어플로 신청 가능한 것 같다.)
영업점 업무 시작시간부터 오후 2시까지 방문해야 하고,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고 신청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업무 처리시간은 10분 내외가 걸린다고 한다. 배우자에게 출고한 후 약 2개월 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
증여 신고는 홈텍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웹에 검색하여 따라하면서 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해외 주식 증여는 증여한 날로부터 전후 각각 2개월 기간동안의 평균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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