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근로소득 외에 연300만원 이상 수입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꿈달(caucasus) 2022. 6. 1.
728x90

최근 많은 직장인들이 유튜브, 블로그, 책을 쓰는 등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퍼스널 브랜딩’ 이 한창 유행하면서 최근에는 본업 외에도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더욱이 코비드 사태 이후로는 더욱 부업이 유행입니다.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나, 배달 라이더를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부업을 통해 부수입이 발생하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 공제 금액은 300만원. 즉, 3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이 발생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신고했다가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3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이 발생했는데,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착오 등으로 인한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를,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 등을 작성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 나 내야해요.

 

 

 

뭐~ 나야 부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상외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당장 월급(근로소득) 외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필요경비 제외)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강연료, 책을 집필해 받은 인세, 복권 당첨금 등도 대표적인 기타소득입니다. 혹시 부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면 본인의 근로 소득 외 기타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 외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1200만원을 초과하면 이 경우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럼 세율은 얼마나 되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200만원 이하) ~ 45%(10억원 초과) 입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다음 산출됩니다. 소득공제 여부도 잘 따져봐야 되겠지요?

 

 

근로소득자는 20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확대됐는데,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이란느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이 추가된 491만 명이 이 서비스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끝으로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안은 뭐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소득 중 일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세나 강연료 등은 주로 기타소득에 속하지만, 수입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니까요.

 

 

한 종류의 부수입 액수가 연3000만원이 넘어가면 이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일시적 수입이냐, 정기적 수입이냐 여부도 잘 따져봐야 하고요. 매년 특정 시점에 정기적으로 책을 쓴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요.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받더라도 사보 등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내야 하는데, 신고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보통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같이 따라서 신고하도록 자동으로 연계되니 같이 신고해서 납부해주면 됩니다.

 

 

728x90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