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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추진. 네카오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

꿈달(caucasus)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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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견제할 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대형 플랫폼이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플랫폼 업계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봅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일명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감시하는 법입니다. 입법 취지는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발해 시장 내 경쟁을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독과점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거대 플랫폼을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독과점 기업의 폐해는 말해 무엇할까요? 이미 역사에서 독과점 기업이 시장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독과점 기업의 횡포로 인한 피해는 결국 최종적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경쟁 분야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대적 기업 인수를 하거나 가격 출혈 경쟁 등을 통해 전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독과점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옵니다.

 

 

독과점 기업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고,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국내 플랫폼과 구글, 유튜브 등의 해외 플랫폼이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 플랫폼 시장의 지형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이 시장에서 반칙 행위를 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대표적인 반칙 행위로는 멀티호밍(타사 플랫폼 이용 금지) 제한, 최혜대우 요구(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를 유리하게 노출), 끼워팔기(자사 서비스를 다른 상품과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에 대하여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칙 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다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이의제기나 행정소송 같은 항변의 기회를 주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강경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그동안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와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들을 몇 가지 꼽아볼까요?

 

 

우선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촉발한 과거 대표 사례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들었습니다. 카카오T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행위로 지난 2월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구글의 갑질 사례도 플랫폼법 제정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 4월, 구글은 게임사들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게임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로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받았는습니다.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에 원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15~20%에서 2018년 5~10%로 하락했지만, 구글은 80%에서 90% 이상으로 독점력을 강화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외 입법 사례를 들며 플랫폼법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U는 플랫폼법과 유사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경쟁제한방지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반칙 행위를 단속합니다.

 

# DMA(Digital Market Acts)

>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20%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플랫폼 업계는 플랫폼법이 과잉 규제라며, 시장 반칙 행위를 막으려는 법으로는 공정거래법이 이미 있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해외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법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과연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국내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사우대 금지 조항은 오히려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피해가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조항은 플랫폼 기업들의 PB 상품 성장을 막아,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축소하고 중소제조업체의 피해를 가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 PB(Private Brand)

> Private Brand 상품의 줄임말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체 브랜드를 의미한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쿠팡의 ‘곰곰’이 대표적이다.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막고 선택권의 자유를 더 확보할 수 있다면야 당연히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을 찬성하겠지요. 하지만 법이 제정되면 관련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 법이 앞으로 가져올 장점과 단점, 이중 규제의 논란 등에 대해 심도깊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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