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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바뀌는 세금 제도 뭐가 있을까?

꿈달(caucasus)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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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공제 모두 완화한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식화 하다.

#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과표) 조정에 나섰다는 점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최고세율 50%가 적용됐던 30억 원 초과 구간을 폐지하고, 40% 세율이 적용됐던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구간을 10억 원 초과 구간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최저세율인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 금액은 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된다.

상속세법은 기초공제(2억 원) 및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녀가 1명만 있더라도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액의 합계가 7억원으로 일괄공제 금액보다 높아지게 된다.

 

 

가업 상속, 승계 제도 역시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상속세의 20%를 할증하는 최대주주 할증 과세 제도가 폐지된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연매출액 5,000억 미만 기업에서 중소, 중견기업 전체로 대상이 확대됐다.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회사를 이전한 기업은 한도 없이 상속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발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확정 지었다.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23년 1월이었던 금투세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연기됐다. 올해 초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1,400만 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며 폐지를 공식화했다.

 

#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5,000만 원 넘는 수익이 났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수익의 20~25%가량이 부과되며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를 확대하는 셈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작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주식은 기존처럼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됐다.

원래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대상으로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역시 2022년에서 2023년, 2025년으로 두 차례 연기한 결정이었으나 기재부는 과세 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한 번 더 유예를 결정했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첫째 15만 원에서 25만 원, 둘째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과세도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된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논의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오르는 것을 고려해 보류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 개편안이 시행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지라 법안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현행 세제에서도 피상속인의 93.2%가 면제 대상(2023년 기준)이라는 점에서 최고세율 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중산층이 아닌 상속액이 30억 원이 넘는 최상위 자산가라고 지적한다. 또 상속세 최고세율(40%)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사회적 공감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팎에서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5년간 5억 원 면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상위 자산가의 금융소득엔 과세하되,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면세하자는 취지다.

 

 

만약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총 18조 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했지만, 일각에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이은 감세 정책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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