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한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인적 공제를 대폭 확대했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과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12일,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체 상속분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75년간 유지된 상속세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면제 기준(10억 원)을 훌쩍 넘기는 등 현재 상속세 체계가 물가나 집값 상승 등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 수가 늘어날수록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고, 누진구조가 완화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상속 재산이 20억 원이라면 상속인들이 20억 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나눠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재산 중 본인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유산취득세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중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빠르면 2026년에 새로운 과세 집행시스템이 구축되고, 202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편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은 인적공제 확대이다. 자녀 1명 당 5천만 원이었던 자녀공제액을 5억 원으로 늘린 것이다.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를 없애는 대신, 인적공제에 힘을 실어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이다.
# 일괄공제, 기초공제
현재 상속세 체계에서는 기초공제(2억 원) 및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합계액을 더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액수를 물려받은 재산 총액에서 제외해준다. 이때, 전자가 후자보다 커지려면 자녀가 최소 6명보다 많아야 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가정에선 공제액이 5억 원으로 고정된 셈이다. 여기에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5억 원)가 적용되므로 보통 유산으로 10억 원까지는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배우자공제 액수가 늘어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의 최대 공제 한도인 30억 원 내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는 건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이번 개편이 진행되면,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 원까지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 민법상 법정상속분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인의 재산을 1.5대 1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예컨대, 유산이 10억 5천만 원이라고 하고 자녀가 두 명이라면, 배우자는 4억 5천만 원, 자녀는 각각 3억 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이때, 현행 제도대로라면 배우자가 5억 원 이상을 물려받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편 이후엔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위의 공제와 별도로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제시했다. 현행 면세점(10억 원)을 고려해 최소 10억 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이다. 상속 시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유산 전부를 물려받는 상황에서도 10억 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세무업계는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된 상황에서 이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재산 10억~20억 원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한다. 상속세가 개편되면, 개편 이후 매년 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난 2년간 9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마당에 감세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다만, 정부는 개편에 의한 세수 감소 비중이 0.6%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위장분할 등 편법적 상속은 엄정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위장분할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먼 친척 등을 동원해 피상속인 수를 들리는 방식이다. 유산상속세 도입 이후 우려되는 편법 상속 방식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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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달(caucasus)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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