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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 연계 토큰(STO) 제도권 편입된다. 금융위원회 증권형토큰발행(STO) 허용 발표.

꿈달(caucasus)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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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산은 이제 투자대상이 된다

 

최근들어 침체에 빠져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이슈가 부상했습니다.

물론, 이번 이슈의 주인공은 가상자산은 아닙니다. 드디어 실물 자산을 연계한 토큰의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실물 자산과 연계된 토큰을 STO 라고 부르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만약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소유한 ‘해바라기’와 연계된 토큰을 발행하고 이 토큰을 자산 거래 시장에 상장하여 여러 사람이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이것은 실물 자산과 연계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증권형토큰발행(STO)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TO는 단순한 투자상품을 넘어 기업의 자금조달원이자 증권사의 수입원이 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상화폐공개(ICO) 허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난 1월 1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규제혁신 안건을 검토했는데, 그 결과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STO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유통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영할 일이네요!

 

 

증권형토큰발행(STO) 이란?

 

증권형토큰(ST)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한 상품이고, 증권형토큰발행(STO)이란 ST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에 조각 투자가 가능합니다.

 

 

기존 가상자산 시장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실물 자산과 연계된다는 점~!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높지만, STO는 실물자산과 연계된 가상자산이다 보니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자산을 STO로 발행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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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ICO 허용의 예고?

 

가상자산을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에 편입하려는 정부가 규제 내용과 정도를 정립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STO를 허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으면 가상화폐공개(ICO,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의 법제화 역시 한 발짝 다가올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STO의 발행을 허용하고 2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

자산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금융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핵심적 가이드라인만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2월 말까지 ST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ST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소 개설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윤정부 들어 이제껏 제가 본 정책중 가장 혁신적이고 칭창할만한 일이네요.

 

 

금융위의 발표 내용은?

 

STO에 적합한 자산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증권사를 통하지 않는 발행도 허용하고 장외 유통 플랫폼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STO와 관련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타나겠네요. 기존에는 부동산을 조각투자하는 ‘소유’ 라든지 음원 저작권을 거래하던 ‘뮤직카우’ 정도 였는데, 이제는 다양한 STO 거래 플랫폼들이 등장할 것 같아요.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상 인정하는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에 분산원장 기술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만 부여되던 법적 권리가 STO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권성이 있는 자산만 STO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작년 4월에 발표한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과 같은데, 자산에 대한 직접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라면 증권에 해당합니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아도 STO를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신 발행된 ST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STO 도입으로 예산되는 변화는?

 

STO의 등장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훨씬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은 채권 발행과 기업공개(IPO)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필요 조건도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모됐는데, 발행 과정이 단순하고 비용도 덜 드는 STO가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STO나 ST 거래소 자체가 신사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는 벌써 STO 시장은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KB증권은 올해 상반기 자체 개발한 STO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이고 신한투자증권은 두나무와 STO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권 거래를 독점해왔던 한국거래소 중심의 거래 체제도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장외 ST를 위한 대체거래소에서 ST 외 다른 증권도 거래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성장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존의 주식과 가상자산 이 외에 대체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가 등장하는 것이니까요. 이를테면 예술작품이나, 저작권 등 기존 제도상 허용되지 않았던 실물 자산들에 조각 투자를 허용하게 되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 있는 것들도 ST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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