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달의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따라하기(자녀에게 목돈 증여하고 홈텍스 증여세 신고하기)

꿈달(caucasus) 2020. 7. 16.
728x90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따라하기(자녀에게 목돈 증여하고 홈텍스 증여세 신고하기)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한 후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포스팅한다.

나는 최근에 자녀 앞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그리고 아이의 증권 계좌로 이천만원을 이체하였다.

먼 훗날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지금 이천만원이 아이에게 시드머니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하며... ^^

단 이렇게 큰 목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증여세 세액 공제 한도는 자녀 1명당 10년 단위로 2천만원 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아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2천만원 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11살 이후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다시한번 2천만원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성년이 된 후에는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우선 이렇게 총 9천만원의 증여가 세금 없이 가능하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분의 블로그 글에서는 성년이 되어서도 10년 단위로 5천만원을 두 번 증여 가능하다고 써놓은 글도 있었다.

 

어쨌든 일단 큰 목돈을 증여했다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어렵지 않다. 15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천천히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를 끝낼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된다. 그럼 증여세 신고 절차를 알아보겠다. (단계별 절차 이미지는 구글 검색을 참고했다.)

 

 

 

1. 우선 자녀 명의로 홈텍스 가입을 해줘야 한다.

홈텍스 가입신청에서 14세 미만으로 가입을 신청한다. 공인인증서 등록도 필요한데, 증권 거래 전용 공인인증서도 사용 가능하니 사전에 증권사 회원 가입 시 발급받은 증권 거래 전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원가입을 완료한다.

 

 

2. 홈텍스 신고납부 메뉴의 증여세를 클릭한다. 그 다음 일반증여신고의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한다.

 

 

3. 증여세 신고는 왼쪽 상단의 메뉴처럼 기본정보 입력 > 증여재산명세 입력 > 세액계산 입력 > 신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한다. 우선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 다음 저장하고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4.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를 선택하고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로 선택한다. 평가 가액을 입력 후 등록하기,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한다.

 

 

5. 세액계산 입력 탭에서 반드시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란에 “증여금액”을 입력한다. 1자녀당 10년 기간 단위로 2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므로 2천만원으로 입력한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0"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신고내역 확인 화면이 뜬다.

 

 

6. 신고내역 확인 화면이 뜨면 산출세액이“0”인 것을 확인하고 하단의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증여세 신고 접수증이 뜬다.

 

 

7.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관련 증빙 서류는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자녀의 증여계좌의 잔고 증명서 또는 계좌 이체내역, 통장이체 기록이 나온 사본 등을 준비하여 첨부해주면 된다. 나의 경우에는 내 명의 계좌에서 자녀의 증권사 계좌로 직접 이체했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에서 이체결과 상세 내역서를 출력하여 스캔 후 첨부하였다.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인터넷 정보를 검색해보았다.

우선 아이들 계좌로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 한도라고 했는데, 평소에 10만원, 30만원 등 소액을 이체하게 되면 이것들도 모두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

 

국세청의 원칙은 이렇다.

자녀들이 받는 용돈, 생활비, 세뱃돈 등의 기타 소액 금액들은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소액의 금액들을 자녀가 저축하거나 부모가 예금, 적금 등을 통해 목돈을 만들고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는 증여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받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증여로 간주하지 않지만 일단 모아서 목돈이 된다면 그때는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다면 미성년 자녀는 성년이 되기까지 10년 단위로 2천만원, 최대 4천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천만원까지는 예금, 저축하여 목돈을 만들어 주식을 거래해도 한도내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내가 2천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하였는데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2천만원이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 이 경우에는 증여할 당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익 발생분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해야 하거나 세금이 나오지는 않는다.

 

또한 증여세 신고는 증여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하고서 늦게 신고하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해석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신고 과정이 번거로워질 수 있다. 증권사에서 계좌 평가 잔액 증명서 같은 것을 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증여할 당시 바로 신고를 완료해주는 것이 좋다.

 

참고로 나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작성한 포스팅 내용 중 오류가 있거나 수정, 보완할 내용을 알고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관련 포스트: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주자~)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자녀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자~)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한다. 자녀가 있다면 일찍부터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미리 자녀에게 주식을 사줄 수 있다. 부모가 주식계좌를

dreamingsnail.tistory.com

 

 

728x90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