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달의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자녀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자~)

꿈달(caucasus)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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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자녀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자~)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한다.

자녀가 있다면 일찍부터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미리 자녀에게 주식을 사줄 수 있다.

부모가 주식계좌를 관리해주면 먼 훗날 자녀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도 최근에 두 아이 앞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

 

 

성인들이라면 증권사 앱으로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이 간편하다.

불과 몇 달전만 해도 미성년자 역시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금년 3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들의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설 방법은 간단하다.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가서 증권사에 간접 가입하거나 직접 증권사 오프라인 지점으로 가서 개설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다!

 

1. 자녀명의 기준의 기본증명서

(자녀가 본인이 되도록, 주민번호는 모두 나오게 상세로 출력)

 

2. 자녀명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위와 동일)

 

3. 자녀의 도장(막도장도 상관없음)

 

4. 자녀명의의 주민등록 초본(초본은 은행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음)

 

5. 부모의 신분증

 

1,2번은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다.

5번 초본도 정부24를 이용해서 출력 가능하다.

자녀의 도장은 막도장도 상관없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가지고 증권사와 일반 은행으로 가면 된다.

증권사로 가게 되면 각 증권사 내규에 의해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대로 필요서류를 작성하면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만들고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대략 시간이 1시간은 걸리므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가야한다. 해외 주식을 거래하려면 직원에게 해외주식 거래할 꺼라고 꼭 예기하고 투자성향은 공격적으로 체크한다.

 

 

 

오늘 포스팅은 일반 은행에 가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자녀에게 개설해주고 싶은 증권사가 근처에 없다면 은행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일반은행도 위 서류를 준비해서 찾아간다.

나는 최근 농협중앙회를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주었다. 아무래도 주 거래은행을 방문해 일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은행에 가도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개설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여유있게 시간을 준비하고 가자.

 

1. 우선 은행 직원에게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고자 왔다고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간혹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계좌개설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청약통장 개설을 유도하기도 한다.

 

2. 서류를 작성하다보면 거래할 증권사를 선택하라고 한다. 이때 생각하는 증권사를 적어주면 된다. 예를 들면 미래에셋, 한국투자, 키움, 대신, 삼성 등등 다양한 증권사가 있다.

 

3. 서류 작성을 마치면 자녀명의의 입출금 농협계좌가 개설되며 통장의 첫 번째 장에 증권사 계좌가 표시된다.

 

은행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이렇게 통장에 증권사 계좌가 표시된다.(하단의 ****투자증권)

 

4. 이제 농협에서의 일은 끝났다. 나머지는 통장 개설할 때 선택한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서 자녀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농협 통장에 적혀있는 증권사 계좌와 연결하면 끝난다.

 

5. 국내주식은 4번까지 하면 끝이고, 해외 주식 거래를 하고 싶다면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거래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투자성향에 대해 체크하게 되는데 공격적인 자산(투자) 성향이 나오도록 선택해주면 된다.

 

6. 자녀명의로 증권사 회원 가입을 하게 되다 보면 공인인증서 발급을 하게 되는데 증권 전용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각 증권사 앱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글 쓰는 재주가 부족해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다.

은행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제법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증권사 지점에 직접 가면 직원이 친절하게 가입 절차를 진행해주기 때문에 더욱 쉽다. 다만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린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자녀들 앞으로 주식을 구입해줄 때 관련된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포스팅을 올려보겠다.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1인 2천만원이 증여세 공제 한도이다. 그러니까 10살이 되기 전에 아이에게 최대 2천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없고 2천만원 이상을 증여하게 되면 2천만원 이상부터는 세금이 나오게 된다. 10살이 지나면 다시 한번 2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다. 이후 성년이 되면 10년 기준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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