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달의 미국 주식 장기 투자

주식시장 공매도의 개념 및 장점과 단점, 공매도는 과연 필요한 것일까?

꿈달(caucasus)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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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공매도의 개념 및 장점과 단점, 공매도는 과연 필요한 것일까?

 

3월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선언으로 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하자 공매도 거래가 급격히 늘었고 금융위원회는 증시 안정을 위해 3월 13일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공매도가 대체 무엇이기에 금융위에서 6개월이나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일까?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로 공매도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한 언급이 자주 보인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오해가 퍼져 있다.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는 있다. 다만 증권 차입 단계에서 기관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이 열세에 있어 증권 차입이 원활치 못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참여자 모두의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며 청원을 넣고 있다.

사실상 공매도는 증시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공매도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공매도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을 것이다.

공매도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 알아보자.


Q.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가?

 

-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로 나뉜다.

두 가지 모두 증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와 달리 차입 공매도는 매도하고자 하는 증권을 먼저 차입, 즉 외부에서 빌려 후 거래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 증권시장은 결제불이행 위험(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공매도를 하려면 증권을 차입하는 단계가 먼저 실행이 되어야 한다.

 

자료 출처 : 동아 닷컴

 

Q. 투자자에 따라 차입 공매도 방식이 다른가?

 

- 차입 공매도에도 투자자와 차입 방식에 따라 신용대주거래와 대차거래로 구분된다.

개인투자자가 증권금융회사(주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용으로 차입하는 거래는 신용대주거래, 기관투자가·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을 차입하는 거래가 대차거래이다.

따라서 누구나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라면 신용대주거래 자격을 갖춰야 하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라면 대차거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렇듯 신용대주거래와 대차거래라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와 구별된다.

 

Q. 신용대주거래와 대차거래의 차이는 무엇인가?

 

- 신용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용으로 차입하는 거래다.

간단하게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 매도 주식을 대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하려면 개인투자자는 차입증권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식평가액의 140%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해야 하고,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30∼60일 내에 차입한 증권을 상환해야 한다.

 

반면에 대차거래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주식대차시스템에서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것이다. 대차거래 시에는 요구되는 증거금이 없고, 담보금도 차입증권 금액의 105%만을 제공하면 된다. 상환 기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 상환(recall)을 요청하면 상환을 요청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Q.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차이를 왜 두는 것인가?

 

- 공매도의 결제불이행 위험 때문에 증권 차입 단계에서 투자자 신용도와 자금력 등을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개인은 기관보다 이러한 지표들에서 열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입 방식을 다르게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대주거래의 요구사항이 더 까다로운 것도 이 같은 이유이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위한 증권 차입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예탁결제원과 달리 증권사는 개인의 소량 공매도 수요에 맞춰 공매도 물량을 원활히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개인의 공매도가 더욱 제한되곤 한다.

 

자료 출처 : KRX공매도 종합 포털

 

Q. 공매도 장점은 무엇인가?

 

-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락장이 극심할수록 갚을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차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익 변화를 줄이는 헤지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공매도는 투자액 일부를 부채로 조달해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을 발생시키는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는 부정적 정보가 가격(주가)에 빠르게 반영되어 주가 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효율적 시장의 달성을 촉진하는 시장의 가격발견효과를 가지고 있다.

 

Q. 공매도 단점은 무엇인가?

 

- 결제 불이행의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공매도 후 예상과 다른 상승장이 발생했을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갚아야 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리면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며 주식시장이 한순간에 폭락할 수 있다.

 

또한 공매도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시장 조작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공매도의 투자 주체가 투자 규모가 큰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주가가 조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Q. 코로나19 사태 말고 공매도를 금지했던 사례와 그 효과는 어땠는가?

 

- 과거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공매도 금지를 한 바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해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특히 금융주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또한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에도 그해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제한 조치들이 주식시장 하락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2008년 공매도 금지 기간에 코스닥은 10.0% 상승했으나 코스피는 3.4% 하락했다.

2011년에는 코스피(-12.1%)와 코스닥(-9.9%) 모두 하락했다. 이러한 결과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식 가격의 변동성 확대를 축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미 위기가 발생한 후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남긴다.

 

Q. 공매도와 관련한 국내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공매도와 관련하여 손꼽히는 국내 주요 사건으로는 셀트리온의 공매도와 전쟁, 한미약품의 불성실 공시와 공매도 악용 사례 등이 있다. 셀트리온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인식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투자로 자금 지출을 해왔고 이것이 공매도 세력에게 사업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켰다. 이들은 셀트리온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해왔고 이에 셀트리온 측은 공매도 세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며 맞대응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셀트리온 매출액은 해마다 상승을 보이며 주가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자 공매도 세력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이는 공매도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실적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자료 출처 : 한국거래소, 중앙일보 기사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보자면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사실상 활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공매도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와 자격, 신용조건도 까다롭고 무엇보다 증시를 하루종일 지켜보고 있고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업이 따로 있는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하락장에서 자신의 자산을 방어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공매도 세력들이 하락장에 베팅하고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면 주가는 정말 한순간에 폭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다.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변수로 결정된다는 단순한 자본주의 원리를 따른다면 공매도라는 제도는 어찌보면 마치 주식시장이라는 제도안에 가격결정에 있어 돌연변이 된, 또는 일종의 도박과 유사한 개념의 거래 방식이 응용된 것 같다고 생각된다. 

 

물론 전문가가 아닌 나 개인의 생각이다. 사실상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이 공매도라는 제도가 주식시장에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차라리 주식시장의 전체 참여자들에게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공매도의 범위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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