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보증금제)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종과 제주에서만 우선 시행)
앞서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시행을 한 차례 유예했었다.
하지만 12월에는 어찌되었건 2개의 지역에서 시행이 되는데, 여전히 정부와 업체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늘리려는 조치다.
이 제도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을 낸 다음,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시행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
전국적으로는 3만8,000여 개 매장이 해당된다고 한다.
여태까지 일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환경부는 보증금을 300원으로 정하면 90%의 컵이 회수될 것이라 기대한다.
원래 이 제도는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자 시행 3주 전에 12월 2일로 유예했다.
핵심은 금전적 문제였다. 당시 시행안에 따르면, 일회용 컵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업주가 컵의 보증금을 미리 내야 한다. 컵에 부착하는 라벨 가격도 문제였다.
업주들은 라벨을 개당 311원 혹은 317원에 구매하지만, 고객에게 파는 가격은 300원으로 최대 17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 차액을 오롯이 업주가 부담하라는 것. 이렇게 업주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잘못이다.
현장에서의 업무적 부담도 오롯이 업주의 몫이었다. 컵에 라벨을 붙이는 것부터 컵의 설거지·수거·환급까지 전부 업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부는 지난 5월 20일 유예를 결정했다.
그럼 12월이 코 앞인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을까?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다. 세부 시행 방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여러 차례 합동간담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1차 간담회에서는 환경부가 보증금 액수는 300원으로 유지하되, 라벨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차액은 라벨비(6.99원)와 컵 처리비(표준 용기 4원, 비표준 용기 10원)를 합친 금액인데, 이중에서 라벨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2차 간담회에서는 보증금제 시행 대상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의견을 달리했다.
환경부는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업종을 시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점포 100개 미만의 프랜차이즈, 개인 카페, 편의점 등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회용 컵을 회수할 때 브랜드와 상관없이 ‘교차 회수'를 할 것인지,
자사 브랜드만을 회수할 것인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부의 지침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각 브랜드 사업부별로 TFT를 꾸리거나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 전했다.
개인 커피전문점·소규모 프랜차이즈는 여전히 부담을 표하고 있다.
라벨비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 및 시민단체는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 역시 시행에 긍정적이다.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81%가 "환경을 위해 보증금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환경부는 12월에 우선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선도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적 실시는 2024년으로 유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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