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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우리나라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꿈달(caucasus)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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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은 전세계적인 공통 관심사

 

인간들의 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은 이미 지구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게 되었지요.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겨울이 매섭도록 추운 혹한이 지속되는 등 점점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는 탄소저감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이같은 탄소저감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탄소국경세’ 라는 것인데요. 탄소국경세~ 표현대로라면 뭔가 나라간 국경을 이동할 때 뭔가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탄소국경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U는 탄소저감을 위해 수출기업들에게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려고 추진중입니다.

 

 

유럽연합에는 이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는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더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산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BAM은 탄소 배출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가 EU의 기준을 초과하면 그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그전부터 환경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온 것을 보면 그렇게 놀랄만한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EU 이 외의 나라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큰 이슈로 부상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들에게는 영향이 더 크겠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철강 업계가 유럽 수출량이 많다고 하는데요. 관세가 더 부과된다고 하고 철강 업계의 고민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하며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데, EU도 본격적인 보호무역에 돌입한 것이 아니가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CBAM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니까요.

 

 

 

탄소국경세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되면 EU에 제품을 파는 외국 기업에 부담이 커집니다.

주로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시험 운영을 시작해 2026년쯤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전부터 EU는 친환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EU에 제품을 수출하려 한다면 그 주체인 외국 기업도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3~4년간은 시험 운영을 거친 후 2026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험 운영 기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수출하려는 기업에게 해당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의무만 주어지게 됩니다.

 

 

CBAM의 대상이 되는 업종은 주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입니다.

이 업종들은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높기 때문에 탄소집약적 업종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EU에 수출량이 높은 업종이 주로 철강입니다.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긴급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 한국은 EU에 5.6조 원 규모의 철강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일부 철강 대기업들은 연간 수천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중소, 중견 기업의 피해 규모는 추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에 속하지 않아 정확한 탄소 배출량 산정도 힘들다고 하네요.

 

 

우리 정부는 EU에 일정 부분 적용 면제 등 예외 조처를 요구할 예정.

또한 정부 대응 현황 점검과 기업 지원 방안을 긴급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미국의 IRA 법안 통과시에도 정부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앞으로 큰 피해가 볼 상황입니다.

 

 

EU의 이번 조치에 미리 대응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수출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타이밍을 놓쳐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요즘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한대요.

그만큼 시대가 어려우니만큼 정부에 기대기보다는 각자 알아서 나름대로 살 길을 도모한다는 것인데요. 기업들도 어렵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나름대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세계 경기가 안좋을거라 하는데, 앞으로 점점 기업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의명분을 생각하면 피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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