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거나 추가되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세금, 공공요금 등 변경사항을 정리해봅니다.
핵심은,
1. 교통비,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이 대거 인상
2.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3.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소폭 낮추는 대신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막고, 과실과 책임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 교통비 인상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를 예정.
기존 1,200원인 시내버스는 1,500원, 1,25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인상.
#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요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할 예정.
이르면 6월부터 시작되며, 정기권을 사용하면 30일 간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
# 공과금 인상
교통비 인상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을 평균 9.5%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1분기 인상안만 발표된 것인데요. 산업부는 2분기 이후 요금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스요금은 동결
가스요금은 내년 2분기까지 동결됐습니다. 동절기 국민들의 부담이 큰 가스요금은 내년 1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이 바뀝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이 1월 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경상 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본인 과실에 비례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4주 넘게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보험사에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바뀝니다.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세율 대신 일반 세율을 적용 받고, 1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가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새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냅니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갔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완화되면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올해에는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 최저임금 상승
올해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입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올해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 대학은 올해부터 입학금을 걷지 못합니다. 입학금 폐지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학생 1명이 냈던 입학금은 평균 63만 7,00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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