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핵심>
* 경기 회복과 출산 장려 강조
** 세수 부담 문제는 여전하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지난 7월 27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의 추진방향은 불황과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경기 반등과 출산율 증가에 목표를 두었다.
그렇다면 작년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올해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되, 수정/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 등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한 굵직한 개편을 추진했던 작년에 비해 강도는 줄이고 감세 규모도 향후 5년간 3조 1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20분의 1 수준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두고 야당 반발이 거센 만큼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등 일부 제도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1. 저출산 문제 해결이 중요해!
이번 변경에서 제일 주목받는 부분은 결혼/출산 지원이다.
결혼자녀의 혼인신고 시점 앞뒤로 2년씩, 총 4년 동안 1억 원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게 된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오른다.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2.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실려있다. K-콘텐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로 늘린다. 리쇼어링 기업(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R&D지출과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3. 민생경제 살리기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개편도 이뤄진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무주택/1주택자의 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3년 연장해 2026년까지로 늘릴 예정이다. 물가에 따라 맥주/막걸리 세금이 바뀌는 물가연동제도 폐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빠진 것은 무엇일까?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연기
현행 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고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집값 상승 움직임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다.
2. 유산취득세 도입 무산
유산취득세는 상속증여세를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이 지불하는 제도이다.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과세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자산 불평등 문제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도입이 무산됐다.
이렇게 요번에 논의되지 않은 개편안은 내년 총선 이후 다뤄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정부와 여당이 선거 전 여론이 흔들리는 것을 차단하고, 내년 총선 이후 국회 구성이 바뀌면 세법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중견/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K-콘텐츠 및 바이오 분야 전략산업 성장, 우수 외국 인력의 국내유입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장려금 확대,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증가 등은 강도가 크진 않아도 제도를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도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개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 세수가 24조 원이나 덜 걷힌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압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금 수입이 1년에 약 4,7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혼인 공제의 이익이 부모의 지원이 용이한 부유층에게만 집중되리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결혼 비용이 평균 7,271만 원이기에 증여세 공제 한도 인상으로 중산층/취약계층은 실질적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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