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2024년에 바뀌는 세금 제도, 무엇이 바뀔까? (세법 개정안 요약)

꿈달(caucasus)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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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죽음’ 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일단 태어나고 나면 이후로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금’ 이라고 합니다. 웃프지요. 어떤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아니냐? 하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정부는 세금을 알게 모르게 내 호주머니에서 슬그머니 빼가기도 하고 직장인이라면 월급날 이미 원천징수하여 내가 만져보기도 전에 미리 빼가기도 합니다. 😢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모습 / DALL.E 3

 

 

이렇듯 세금에 관한 정보를 내가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정부에게 호구 잡히기 쉽습니다. 물론,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운건 사실입니다.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잘 파악하고 있으면 오히려 세금을 덜 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절세’ 라는 스킬을 통해서 가능하지요. 세금 정책은 매년 바뀌기 마련입니다. 2024년에는 주요 세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간단하게 요약해보았습니다. 👌💸

 

 

지난 11월 30일 세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24년도 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하여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58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뭐, 표면상으로 보면 욕을 먹을만 하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깍아준다니 속으론 기분이 좀 좋긴 합니다. 우선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덜 가져간다고 하니까요. 흠...

 

# 가처분소득

> 개인소득 중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일정 기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정부 보조금을 더한 것과 같다.

 

 

우선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기 회복과 출산 장려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통과가 불투명했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신혼부부 증여세 경감 등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데... 돈을 더 준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라고 하긴 해야겠지요.

 

 

정부 안에는 기존에 없었던 24개 조항이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신설됐다고 합니다. 단 1개의 조항을 제외하고 모두 감세 혹은 납세자의 편의가 주목적입니다.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감세 정책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주요 내용을 알아봅시다.

 

먼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도록 세법이 개정됩니다.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자녀에게 과세 없이 최대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최대 9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했습니다. 천만원이 더 늘었네요. 또한 주로 연말 정산시 활용되는 둘째 자녀의 세액 공제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연 700만 원이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 기준 역시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증여 금액이 60억 원 이하일 때만 최저세율 10%를 적용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12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반가울 소식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날 때 인센티브를 줘 소비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년 사용액의 105%를 넘어선 증가분의 10%를 공제해줍니다. 소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과소비가 잘 안됩니다. 😞😓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한도도 연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려 세입자들의 납세 부담을 낮춰줍니다.

 

# 총급여

> 연봉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등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연말정산 때 다양한 공제 항목의 기준이 된다.

 

 

이 밖에도 몇 가지 눈여겨볼 변화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과세 특례 조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한도도 월 40만 원에서 월 55만 원으로 상향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개정안은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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