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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 검색 사업 분할 될까?

꿈달(caucasus)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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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 검색엔진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판결이다.

# 구글의 패소가 확정되면 구글의 검색 사업이 분리될 수 있다.

 

 

온라인 검색 서비스 시장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지난 8월 5일,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구글이 애플, 삼성 등에 돈을 주고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하도록 했는데, 이런 행위가 반독점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이다. 구글의 이런 행위를 통해, 사용자가 별다른 설정 없이 브라우저를 열면 곧바로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 도중에 구글이 애플 등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2022년에 지불한 금액만 약 200억 달러(약 27조 원)에 달한다.

 

 

아미트 메흐타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은 독점기업이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해 왔다/Google is a monopolist, and it has acted as one to maintain its monopoly”라고 판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나 ‘덕덕고’ 같은 다른 검색엔진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구글의 큰 몸집이 불법적 독점 행위를 통해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 스마트폰 검색 시장의 95%가량을 차지한다.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한 뒤, 피드백 루프를 통해 검색엔진을 발전시켜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피드백 루프를 통해 유저의 만족도를 상승시켜준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까? 그리고 구글 입장에서 자사의 검색 서비스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은 당연한 처사다. 이게 문제가 된다니... 그것도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해 검색엔진 알고리즘을 발전시켜 이용자 만족도 상승과 이탈 방지를 꾀하는 전략.

 

 

이번 판결에 미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a historic win for the American people”라고 말했다. 아무리 규모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며 앞으로도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내가 볼 땐 미국 정부의 구글 길들이기나 다름 없어 보인다.

 

 

 

다만,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원은 구글 측에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별도 재판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구글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의 뜻을 드러낸 만큼 2026년까지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가 확정되면 구글은 큰 악재를 마주하게 된다.

애플 등과 맺은 검색엔진 기본 탑재 계약을 종료해야 하거나, 검색엔진 사업을 강제 분할 당할 수도 있다. 기업 분할 명령이 내려지면 1984년 AT&T 해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기업 분할이 될 것이다.

 

 

참고로 미국 법원이 반독점법과 관련해 빅테크에 제동을 건 것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이후 처음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빅테크들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빅테크 기업에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여러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을 상대로는 소비자가 아이폰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생 경쟁자를 몰아낸다고 기소된 메타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를 압박한다고 기소된 아마존과도 법정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이번 구글의 패소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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