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달의 자산관리 공부(재테크)

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핵심 정리

꿈달(caucasus)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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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저도 어느덧 직장생활 12년차에 접어드네요.

저도 직장에 들어오고나서 처음 연말 정산을 했을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연말 정산이 뭔지 생소해서 어렵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쉬워져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하고 낯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잘 챙겨서 세금 제대로 돌려받으세요~! ^^*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기하냐면~ 😘

가정을 이루고 연봉이 어느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환급금이 제법 쏠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

그런데, 원래부터 정부에서 걷어가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먼저 걷어간 후에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니까...

일종의 '조삼모사' 같은 성격도 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직장인이라면 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표준세율대로 따박따박 원천징수해버리잖아요. 👌

그래서 12개월치 세금을 정부에서 먼저 걷어간 다음에,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공제 내역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산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다시 환급해준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한 명당 평균 68만 4,000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환급액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 연말정산이 귀찮다고 대충 넘기면 손해를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야 해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 소득공제: 내 원래 소득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곱해지는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깎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큰 공제인데요.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의 계산 과정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반영돼 최종 세금이 계산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총급여액: 연말정산 계산은 총급여액에서 시작됩니다.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인데요. 비과세 소득은 식대, 출산 및 보육 수당 등 세금을 떼지 않는 소득입니다.

 

2.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3.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낸 세금에 비해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죠.

 

 

자료 출처 : 국세청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들을 하나 하나 잘 살펴보고 내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꼭 챙겨서 신청해야 해요. 요즘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너무 잘 구축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국세청에서 대부분 잘 챙겨줍니다.

 

 

<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2.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을 빼줍니다. 이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1년에 번 전체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3. 카드·현금공제: 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1. 의료비: 의료비로 쓴 돈이 총 급여의 3%를 넘는다면 15%를 빼줍니다. 본인이거나 부양가족이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일 경우 한도가 없지만, 그 외 부양가족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안경구입비도 포함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2. 보험: 보장성 보험인 경우만 연 100만 원까지 12% 차감됩니다.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공제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3. 연금계좌 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5%). 50세 미만의 경우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더해 7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중소기업 취업자 혜택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사이트 :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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