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닥에 상장되었던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 가 부실상장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전체로 논란이 확대됐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에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착수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파두’ 라는 기업에서 촉발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 8월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파두가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터무니없이 낮은 매출을 기록하면서 부실 상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파두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조 4,898억 원에 달했으며, 상장으로 2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해 기술특례상장 기업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파두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로, 지난 8월 기술력을 인정받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그러나 상장 후 파두의 실적이 공개되면서 부실상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 3분기 매출이 각각 5,900만 원, 3억 2천만 원에 불과했으며, 올해 추정 매출액인 1,203억 원을 달성하기엔 너무나 큰 괴리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가는 당연히 크게 급락했구요. 주가 하락 전 1조 5,000억 원대였던 시가총액이 실적 발표 이틀 만에 9,235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지난 15일 법무법인 한누리 측이 파두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파두를 비롯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기업들이 연이어 논란을 일으키면서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상 기업들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번 기회에 제도 자체를 완전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기술특례상장 제도란 무엇일까요? 기술특례제도는 말 그대로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기술의 혁신성과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최소한의 재무적 요건만으로도 상장예비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동안 기술특례상장기업이 매출 전망을 부풀리는 사례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에스바이오메딕스, 시큐레터 등 올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 10곳 중 8곳이 상장 당시 내놓은 목표 매출의 절반도 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사태가 이지경이라면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에서 1차적으로 기업 검증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이를 2차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금융당국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영역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위로 매출 증가액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면 시장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일종의 사기극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이오 업체인 ‘신라젠’ 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대표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은 신라젠이 진행하던 임상 3상 시험이 성공할 것이라 장담하며 높은 기업가치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신라젠은 시험에 실패했고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정확한 기술력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에도 최초의 기술특례 상장 기업인 ‘헬릭스미스’ 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상장 이전부터 기대를 모으던 DNA 기반 유전자 치료제 물질 ‘엔젠시스’ 가 임상 3상 시험에 실패하면서 기업가치가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한때 4조 원을 넘던 시가총액이 최근에는 무려 1,899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업 검증에 실패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던 기술특례상장 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이미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민간 기관까지 포함하는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장심사 기술전문성 제고, 영업실적공시 구체화,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위한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책이 제시됐습니다.
무엇보다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이 2년 내에 부실화하면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다른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할 때, 풋백옵션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풋백옵션이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사이에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 주관사에서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사는 부실검증으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업 검증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파두 사태로 불거진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신뢰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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